보건증발급받는법1 보건증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 보건증 유효기간 : 발급비용안내 보건증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신분증 및 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3000원 정도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이란 무엇인가요? 보건증이란 식품·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증서를 일컫습니다. 이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보건소 등에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하여 반드시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23. 12. 5. 이전 1 다음